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2017.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 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시행일 2016.1.1]]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