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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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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의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21, 2002.4.27.] [[시행일 2002.7.28.]]
[본조제목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