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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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일 2020.8.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7.17]]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시행일 2014.7.17]]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3.28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4.7.17]]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의2(과태료)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
제27조
삭제 [2009.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 등기일 전일의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12.31 법률 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31법률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59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6] 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6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98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8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6.22 제133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0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8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