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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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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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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