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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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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4.7.17]]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