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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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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