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7.17]]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시행일 2014.7.17]]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