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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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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시행일 2014.7.1]]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2013.12.30] [[시행일 2014.7.1]]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