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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24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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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