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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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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담당조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고나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 범위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