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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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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7.10.24, 2018.8.14, 2020.4.7] [[시행일 2021.4.8]]
1. 제8조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1.28, 2016.12.2, 2017.3.21, 2017.10.24, 2020.4.7,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8.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4.5.21, 2015.8.11, 2017.3.21, 2020.4.7] [[시행일 2021.4.8]]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2020.4.7] [[시행일 2021.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삭제 [2009.5.27] [[시행일 2009.11.28]]
⑦ 삭제 [2009.5.27] [[시행일 2009.11.28]]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7.10.24, 2018.8.14, 2020.4.7] [[시행일 2021.4.8]]
1. 제8조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1.28, 2016.12.2, 2017.3.21, 2017.10.24, 2020.4.7, 2021.7.27, 2024.1.9] [[시행일 2024.7.10]]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8.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4.5.21, 2015.8.11, 2017.3.21, 2020.4.7, 2024.1.9] [[시행일 2024.7.10]]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2020.4.7] [[시행일 2021.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삭제 [2009.5.27] [[시행일 2009.11.28]]
⑦ 삭제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