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4.7, 2021.3.23] [[시행일 2021.9.24]]
1. 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시행일 2021.9.24]]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시행일 2021.9.24]]
1. 제16조(제35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