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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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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