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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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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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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4.7] [[시행일 2021.4.8]]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
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9.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본조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