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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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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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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연합회)
①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