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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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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