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사용의 제한, 금지)
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삭제<1989·12·30>
3. 제58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