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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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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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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연합회)
①조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