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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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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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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4.5.21, 2016.12.2, 2017.10.24, 2018.12.31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0.4.7, 2020.6.9] [[시행일 2021.4.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④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