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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학금의 지급)
①국가는 제2조에 렬거한 학교에서 산업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장학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제2조에 렬거한 학교에서 산업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장학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