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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등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