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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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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등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