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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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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