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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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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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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