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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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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