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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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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