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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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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급거등의 장비)
①구급거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거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등과 구급거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