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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0] 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0] 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9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요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요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93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4 제11024호(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2.3.21 제11403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2.5.14 제1142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76호(철도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18 제124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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