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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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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5.8.13]
[전문개정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