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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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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