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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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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구의 기준)
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00·2·16,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