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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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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95·4·1, 95·5·10, 2000·2·16, 2005.8.4, 2014.1.17]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開票觀覽)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95·5·10, 2000·2·16,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