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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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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개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률관람)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무소속후보자마다 1매이상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