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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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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
(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개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정당마다 8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95·4·1, 95·5·10, 2000·2·16]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95·5·10,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