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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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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2.2.29, 2020.12.29]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