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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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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컴퓨터·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997·11·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종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패, 대담·토논자 또는 선거권자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