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9조(전보의 사용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자에게 전보나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자필서신(인쇄 및 복사본을 제외한다)·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종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패, 대담·토논자 또는 선거권자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