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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229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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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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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5.24,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2008.2.2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