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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887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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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5.24, 2005.3.24, 2005.12.29, 2008.2.29]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5.3.24, 2005.12.29,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5.3.24, 2005.12.29,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