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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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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①청소년위원회는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확인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이를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1·5·24, 2005.3.24]
②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하여 審議意見書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에 당해 媒體物의 告示를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5.3.24]
③청소년위원회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을 告示할 때에는 告示의 事由와 效力發生時期를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5.3.24]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