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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7.2.28 법률 제1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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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인사행정(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무총리가 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