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인사행정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육위원회소관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무총리가 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12·16, 1972·12·26>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인사행정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육위원회소관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무총리가 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12·16,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