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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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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전문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