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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7.2.28 법률 제1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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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