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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4.1 법률 제2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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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인사위원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 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