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제정 1963.11.1 법률 제14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