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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