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100조4항·제102조제1항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93·12·10, 2007.1.3, 2007.4.11 제8357호(발명진흥법)][[시행일 2007.7.1]]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