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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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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보정불능한 항고심판청구의 각하)
불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항고심판의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