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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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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또는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93·12·10]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