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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224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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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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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안전 및 위생)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용구의 정비, 의약품의 비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 밖에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선박소유자는 전염병·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④선원은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⑤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의 의료기관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0·8·1]